담보물권설정일 | 지역 | 임차인 보증금 범위 |
최우선변재액 |
---|---|---|---|
1984.06.14 |
특별시, 직할시 |
300이하 |
300까지 |
기타 지역 |
200이하 |
200까지 |
|
1987.12.01 |
특별시, 직할시 |
500이하 |
500까지 |
기타 지역 |
400이하 |
400까지 |
|
1990.02.19 |
서울특별시, 직할시 |
2,000이하 |
700까지 |
기타 지역 |
1,500이하 |
500까지 |
|
1995.10.19 |
특별시 및 광역시(군지역 제외) |
3,000이하 |
1,200까지 |
기타 지역 |
2,000이하 |
800까지 |
|
2001.09.15 |
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|
4,000이하 |
1,600까지 |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 |
3,500이하 |
1,4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3,000이하 |
1,200까지 |
|
2008.08.21 |
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|
6,000이하 |
2,000까지 |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 |
5,000이하 |
1,7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4,000이하 |
1,400까지 |
|
2010.07.26 |
서울특별시 |
7,500이하 |
2,50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6,500이하 |
2,200까지 |
|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|
5,500이하 |
1,9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4,000이하 |
1,400까지 |
|
2014.01.01 |
서울특별시 |
9,500이하 |
3,20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8,000이하 |
2,700까지 |
|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|
6,000이하 |
2,0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(세종시 포함) |
4,500이하 |
1,500까지 |
|
2016.03.31 |
서울특별시 |
10,000이하 |
3,40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8,000이하 |
2,700까지 |
|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(세종시 포함) |
6,000이하 |
2,0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(세종시 제외) |
5,000이하 |
1,700까지 |
기준시점 |
대상지역 |
보호법 적용대상 |
임차인 보증금 범위 |
최우선 변제액 |
---|---|---|---|---|
2002.11.01 |
서울특별시 |
2억4천이하 |
4,500이하 |
1,35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1억9천이하 |
3,900이하 |
1,170까지 |
|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) |
1억5천이하 |
3,000이하 |
9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1억4천이하 |
2,500이하 |
750까지 |
|
2008.08.21 |
서울특별시 |
2억6천이하 |
4,500이하 |
1,35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2억1천이하 |
3,900이하 |
1,170까지 |
|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) |
1억6천이하 |
3,000이하 |
9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1억5천이하 |
2,500이하 |
750까지 |
|
2010.07.26 |
서울특별시 |
3억원이하 |
5,000이하 |
1,50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2억5천이하 |
4,500이하 |
1,350까지 |
|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|
1억8천이하 |
3,000이하 |
9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1억5천이하 |
2,500이하 |
750까지 |
|
2014.01.01 |
서울특별시 |
4억원이하 |
6,500이하 |
2,200까지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|
3억이하 |
5,500이하 |
1,900까지 |
|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|
2억4천이하 |
3,800이하 |
1,300까지 |
|
그 밖의 지역 |
1억8천이하 |
3,000이하 |
1,000까지 |